2022.4.4

E-Commerce

권리침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조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해외기업의 입장에 서서 가끔 블로그를 발신할 예정이라 가끔 봐 주러 와주세요!

EC운영서포트기업이 「매출업시책!」「운영은 이렇게 해야한다!」라는 기사를 자주 봐오셨을거라 생각됩니다만 이번 블로그에서는 일본에서 EC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해외점포가 의도하지 않게 저지르는 위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당사 커머스로보틱스에서는 레귤레이션 체크부대가 있어 데일리로 상품소재나 상품페이지등의 체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각 온라인쇼핑몰이 독자적으로 책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건전한 운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출점시에는 안심하고 상담해주세요!



이번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라침해에 대하여】

①인터넷의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 ②검색 히트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 ③매우 조사하기 어려운 의장(디자인)권

①인터넷의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해외사이트가 저지르기 쉬운것이 타사의 이미지를 복사해 그대로 상품페이지에 사용하는것입니다.
(이하 픽업 이미지)

매입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아시아권의 기업이라면, 대형 몰 1688등의 상품 페이지 이미지에는 저작권은 특별히 없고, 사용도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일본에서 판매하려고하고 있는 사진에 이미 일본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만 주운 사진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되죠. 그러나 일본에는 인터넷 사진에도 모든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무단사용을 하면 사진을 작성한 기업으로부터 저작권침해로 연락이 오고 쇼핑몰의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Point】


②검색 히트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 당신의 기업이 드라이어를 취급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검색키워드에는 「드라이어」「대풍령」「마이너스 이온」… 좀더 검색에 히트시키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본에서 유명한 드라이어의 이름을 검색워드에 넣으면 자사상품도 봐주는것은….그렇게 생각해버리지만 이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상품페이지는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상표등록한 상품명은 게재하면 법률위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SEO대책의 일환으로서 안이하게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Points to keep in mind】


③매우 조사하기 어려운 의장권 의장권이라는 것은 물건,건축물,이미지형상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상품에도 의장권이 존재합니다.
단지 의장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의자의 이 형태 조금 특징적이고 편리한 디자인이지만 의장등록 되어 있는 것인가? 어떻게 조사하면 좋을까?
그러한 때에는 역시 특허 플랫폼이 편리합니다. 다만 「의자」로 검색을 하면 대량으로 히트하기 때문에 예를들면 「사무용의자」「게임용의자」 등 명칭을 가능한 한 자세히 써 봐 주세요.


【Point】


어떠셨습니까? 각 쇼핑몰에서는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 페널티를 지정하고 있어 위반해버리면 랭킹의 게재가 정지되거나 출점정지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건전한 점포운영이야 말로 매출을 확실하게 올려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랐다면 끝나지 않는 일본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준수하면서 운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