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2025년 시행)

1. 개정 배경 (왜 바뀌는가?)
최근 해외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일본 소비자에게 대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이어지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해외 사업자의 책임이 불명확함
- 일본 내 어린이용 제품 안전 규제가 제한적임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2. 대상 법률 (제품안전 4법이란?)
일본의 ‘제품 안전 4법’은 다음 네 가지 법을 말합니다.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가스사업법
- 전기용품안전법(PSE)
- 액화석유가스 보안확보법
이 법률들은 공통적으로
· 사전 규제(PS 마크 등 인증) + · 사후 규제(사고 보고 등)
을 조합해 제품 안전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EC 사업자가 특히 관련되는 법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전기용품안전법(PSE)
3. 개정 핵심 요점 (2025년 12월 25일 시행)
1) 해외 사업자(특정 수입사업자)의 규제 대상 명확화
중국, 한국 등 해외 기업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들을 ‘특정 수입사업자’ 로 정의하여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일본 내 관리인(Responsible Person) 선임 및 신고 의무가 필요해짐
PS 마크 대상 제품을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도 ‘특정 수입사업자’로 규제
해외 제조·판매 사업자가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존의 제조·수입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의무’와 ‘기술 기준 적합 의무’가 부과됩니다.


2) 국내관리인 제도 신설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일본에서 책임을 지는 ‘일본 내 대리인(国内管理人)’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EC 판매가 증가하면서, 일본 내에서 안전 확보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관리인의 요건
국내관리인은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일본 국내에 주소(거주지 또는 사무소)가 있을 것
-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 해외 사업자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할 것
국내관리인의 의무
국내관리인은 실질적으로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제품 안전 확보의 책임을 담당하게 됩니다.
✔ 기본 의무
- 특정 수입사업자와의 연락 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정기 확인
-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국내관리인 부재(未選任)”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보고 필수
- 법령 준수 상황 파악 및 보고
➡ 국내관리인은 실질적으로 안전확보의 책임을 진다.
【의무】
- 검사 기록 사본의 보관 의무
- 보고 요구, 현장 조사(立入検査), 제품 제출 명령 등을 국내관리인이 수락해야 하는 의무
【국내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보고】
- 특정 수입사업자가 신고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국내관리인은 아래 항목을 보고받아야 한다.
・신고 사업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연락 체계의 유지 상태 - 국내관리인이 특정 수입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3) 거래 DPF(디지털 플랫폼) 의무 강화
Amazon, 라쿠텐 등 온라인몰 운영사인
‘거래DPF 제공자(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 문제가 있는 제품의 판매 중지 조치 요구 가능
-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정부가 출품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즉, 해외 사업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안전 관리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4) 어린이용 특정제품 규제 신설
새롭게 ‘어린이용 특정제품’(子供用特定製品) 이라는 규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아래 2가지 제품이 대상입니다(도표 5 기준).
- 영유아용 장난감 (3세 미만 대상)
- 영유아용 침대

영유아용 장난감
2025년 12월 25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은
➡ 원형 ‘어린이 PSC 마크’ 부착이 필수
영유아용 침대
- 기존 마크는 폐지 → 마름모형 ‘어린이 PSC 마크’로 교체 의무
- 경과조치: 2027년 3월 25일 이후에는 구(旧) 마크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
<어린이 PSC 마크 (기술 기준 성령 별표 제8, 9)>
어린이용 특정 제품의 기술 기준 적합 의무의 이행 및 경고 표시 의무의 이행을 나타내는 마크로서, 아이의 부모, 조부모, 보육 시설 종사자 등의 소비자나 판매 사업자도 포함한 폭넓은 관계자가, 한눈에 보고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 마크로서, 아래의 마크를 신설.

4. 사업자가 취해야 할 대응 (체크리스트)
정책 시행 후 해외 사업자·국내관리인·온라인 몰 등 모든 관련 주체가 따라야 하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해외 사업자(특정 수입사업자)
- 국내관리인 선택 및 신고 의무
- 기술 기준에 적합한 제품 설계
- PS/PSC 마크 등 표시 의무 준수
- 중대사고 발생 시 10일 이내 보고
■국내관리인
- 해외 사업자의 연락 체계 유지 확인
- 법적 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및 보고
- 계약 해지 시 사전 보고 필수
■국내 판매업자 및 EC 플랫폼(온라인몰)
- PS/PSC 마크 없는 제품 판매 불가
- 정부 요청 시 출품 삭제 등 안전 조치 수행 의무
5.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 표시 강화
- 해외 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 제고
- 플랫폼에서 위험 제품을 조기 제거할 수 있는 구조 강화
6. 시행 일정
- 2025년 12월 25일 시행
- 영유아용 침대의 구(旧) PSC 마크 제품은 → 2027년 3월 25일 이후 판매 금지
7. 전체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