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 마크 취득 시 검사기관은 인증제인가요?

PSCマーク取得の検査機関は認証制でしょうか?

일본 판매를 준비하다 보면
“PSC 마크는 그냥 붙이면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은 이 PSC 마크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해볼게요.


Q. PSC 마크 취득을 위한 검사기관은 ‘인증제’인가요?

A. 네, PSC 마크 제도는 기본적으로 ‘인증제’입니다.
다만, 제품 구분에 따라 제3자 인증이 필수인 제품자기 확인으로 충분한 제품으로 나뉩니다.

PSC 마크 제도는 “제3자 인증제(Third-party Certification)”가 기본

PSC(제품안전·Consumer Product Safety) 마크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 이 관할하는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소안법) 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 중

  • 특별특정제품
  • 특정제품

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검사기관(등록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전기용품안전법(PSE)의 자기적합선언 방식과는 다르게,
PSC는 명확한 ‘인증’을 받아야만 표시·판매가 가능한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PSC 제품 구분별 의무 사항 차이

구분예시인증기관 검사인증 필요 여부
특별특정제품 (적색 PSC)유아용 침대, 휴대용 레이저 광선 기기 등필수인증 필수
특정제품 (녹색 PSC)라이터, 헬멧, 욕조용 온수 순환기 등필수인증 필수
일반제품 (PSC 표시 대상 외)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비생활제품불필요불필요

② 검사기관은 ‘등록 검사기관(Registered Certification Body)’

PSC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경제산업성이 등록한 제3자 인증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주요등록제3자인증기관예

  • JQA (일본품질보증기구)
  • JET (전기안전환경연구소)
  • TÜV Rheinland Japan
  • SGS Japan

이들 기관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 형식 시험(Type Test)
  • 제품 시험
  • 적합성 증명서 발행(= 인증)

인증이 없으면 PSC 마크 표시 일본 판매는 불가합니다.

③ PSE와 PSC의 차이점 (자주 혼동되는 부분)

항목PSE (전기용품안전법)PSC (소안법)
제도 유형자기적합선언 (일부 시험 의무)제3자 인증 필수
역할사업자가 스스로 적합 선언인증기관이 적합성 확인 후 인증
책임사업자 책임인증 + 사업자 책임
표시PSE 마크PSC 마크 (적색 / 녹색)

PSC는 명확한 ‘인증제도’입니다.

④ PSC 인증 절차 (특정제품 기준 일반적인 흐름)

  1. 제품 사양서 제출
  2. 등록 검사기관에서 형식 시험(샘플 시험)
  3. 공장 심사(제조·품질 관리) ※ 제품에 따라 필요
  4. 적합성 증명서 발행 (= 인증 완료)
  5. 제조·수입 사업자 신고
  6. PSC 마크 표시 → 일본 내 판매 가능

정리

해외 EC 기업이
특별특정제품(적색 PSC) 또는 특정제품(녹색 PSC) 을
일본 시장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을 통한 인증 취득이 의무입니다.
PSC는 단순한 자기선언이 아닌,
제3자 인증을 전제로 한 엄격한 제품 안전 제도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