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전기용품의수입사업을하려면?

電気用品の輸入事業を行うには?

전기용품의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제산업국(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경제산업국)에 신고를 하고, 수입하는 전기용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뒤 PSE 마크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특정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등록 검사기관에서의 적합성 검사와 적합성 증명서 취득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일본 국내에서 회사법에 따라 등기된 법인 2025년 12월 25일 시행

💡전기용품안전법은 인증 제도가 아닙니다

전기용품안전법은 경제산업성이 인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 기준 적합성을 사업자 책임으로 판단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같은 제품을 다른 회사가 이미 수입·판매하고 있더라도, 수입 사업자별로 법률상 모든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届出・手続きの流れ

위의 흐름도 가운데 색칠된 박스로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출처:경제산업성 웹사이트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procedure.html

STEP1 전기용품

수입하려는 제품이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기용품(특정 전기용품, 특정 이외의 전기용품)」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전기용품은

  • 특정 전기용품(116품목)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품목)
  • 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procedure_01.html

STEP2 사업 신고

사업 행위가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경제산업국에 사업 신고를 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을 일률적으로 12월 25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신고는 전기용품의 구분별로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항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제산업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
    (예: 정격 입력 5VA의 직류 전원장치를 수입 신고한 상태에서 15VA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필요)
  3. 해당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STEP3 기준 적합 확인

수입 제품은 국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procedure_04.html

💡 전기용품과 관련된 기술 동향은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전기용품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신 기술기준을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4 특정 전기용품

특정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 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받고, 발급된 적합성 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적합성 검사에서는

① 시험용 특정 전기용품
② 신고 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된 검사 설비(시험용 특정 전기용품 관련)

에 대해 실물 검사 및 현장 검사를 통해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검사 신청 시에는 등록 검사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검사기관 목록 등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procedure_06.html

💡 적합성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전기용품에 따라 다르며(3, 5, 7),

같은 형식의 전기용품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의 적합성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합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전기용품에 PSE 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기술의 진보나 사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기술기준 또는 검사 설비 기준이 변경되므로, 사업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STEP5 적합성 조사

전기용품(특정 전기용품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해 국가가 정한 검사 방식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기록을 작성하여 검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검사 방식 및 검사 기록에 기재해야 할 사항 등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procedure_07.html

💡 기록 보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회 검사를 실시할 때, 자주 검사를 실시했더라도 자주 검사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면, 자주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법령 준수에 관한 시정 조치」**를 요구받게 됩니다.

STEP6 표시

기준에 적합하고 검사 등을 실시한 전기용품에는 국가가 정한 표시(PSE 마크 등)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라 신고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호
② 신고 사업자명
③ 등록 검사기관 명칭(특정 전기용품의 경우)
④ 정격 전압, 정격 전류 등의 제원

※ 이 중 ①②③은 원칙적으로 서로 인접하게 표시

①의 기호는 이른바 PSE 마크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procedure_08.html

특정 전기용품에 부착되는 기호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부착되는 기호
◇PSE ○PSE
위의 ◇ 형태 PSE 마크는 전선,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서 구조상 표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신해 <PS>E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부품 재료가 아닌 제품에는 적용 불가).
위의 ○ 형태 PSE 마크는 전선, 전선관류 및 그 부속품,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서 구조상 표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신해 (PS)E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부품 재료가 아닌 제품에는 적용 불가).

💡 위의 STEP을 모두 적절히 이행한 후에야, 전기용품을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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