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 마크취득을위한검사기관은인증제도인가요?

PSEマーク取得の検査機関は認証制でしょうか?

Q:PSE 마크 취득을 위한 검사기관은 인증 제도인가요?

A:PSE 마크의 검사기관은 “인증 제도”가 아닙니다.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PSE법 / 전안법)에서는,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기 적합 선언(자기 확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EU의 CE 마킹처럼 정부가 지정한 제3자 인증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확한 제도 정리

PSE 구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PSE에는 「특정 전기용품(원형 PSE)」과 「특정 이외의 전기용품(각형 PSE)」의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제3자 기관에서의 적합성 검사가 의무
다만, 해당 검사기관은 ‘인증기관’이 아니라, 경제산업성이 등록한 등록 검사기관(Registered Conformity Assessment Body)입니다.

등록 검사기관 예시
・JET(전기안전환경연구소)
・JQA

등록 검사기관의 역할
• 기술기준 적합을 위한 시험을 실시
• 최종적인 PSE 표시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음

자주 발생하는 오해
등록 검사기관 = 인증기관 ❌
→ 검사 결과(시험 레포트)는 적합 선언의 근거가 되지만, ‘기관으로부터 PSE 마크의 인증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 제3자 검사는 불필요
• 사업자가 사내 시험 또는 외부 시험 레포트를 근거로 자기 확인을 통해 PSE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왜 “인증 제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가?

  • 일본의 PSE 제도는 사업자 책임형(Self-Declaration) 제도
  • PSE 마크는 인증기관이 부여하는 ‘인증 마크’가 아니라, 사업자가 표시하는 적합 선언 마크
  • 검사기관은 PSE 마크를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이는 EU의 CE, 미국의 UL, TÜV와 같은 인증 제도와는 다릅니다.

오해가 많은 포인트 (정리)

오해올바른 이해
× 인증기관이 PSE를 발행한다 인증이 아니라, 사업자가 표시하는 자기 적합 선언
× 등록 검사기관 = 인증기관 시험은 하지만 인증은 하지 않음
× 레포트가 있으면 자동으로 OK 최종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 PSE는 국가 허가 허가 제도가 아니라 ‘사업자의 의무 표시’

④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사항(실무)

  1.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부품·구조
  2. 필요한 시험의 실시 (마름모형 PSE는 등록 검사기관에서 실시)
  3. 기술 문서(TR, 회로도, 리스크 평가 등) 보관
  4. 사업자명, 수입자명 표시
  5. PSE 마크의 올바른 표시
  6. 해외 사업자의 경우, 특정 수입 사업자 등록 사업 신고
    ※ 「제조 사업 신고」는 일본 국내에서 제품이 제조되는 경우에 필요

정리

PSE 마크 취득은 인증 제도가 아닙니다.
마름모 PSE는 「등록 검사기관에서의 시험 의무」는 있지만,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 마크가 부여되는 방식이 아니라,최종적인 PSE 표시는 사업자 스스로 수행하는 자기 확인 제도입니다.

출처:
● 경제산업성 –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일부 개정 관련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shouan/shouan_ichibu_kaisei.html
개정된 제품안전 4법의 공포 내용 및 개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제산업성 – 해외 사업자도 제품안전 4법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https://www.meti.go.jp/product_safety/tokuteiyunyu/tokuteiyunyu.html
본 자료의 설명회에서 안내된 보충 내용과 보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위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성 – 장난감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됩니다
https://www.meti.go.jp/product_safety/kodomo/gangu_kisei.html
원형 어린이 PSC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위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제산업성 – 영유아용 침대가 ‘어린이용 특정제품’으로 지정됩니다
https://www.meti.go.jp/product_safety/kodomo/babybed_kodomopsc.html
마름모형 어린이 PSC에 관한 상세 정보는 위 URL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성 – 제품안전 4법 개정 관련 FAQ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shouan/contents/gangu_faq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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