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전기용품, 가스용품, 생활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본법(제품안전4법)에 따라 해외기업 스스로가 ‘특정수입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는 지정수입업자로서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국내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전기용품, 가스용품, 생활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본법(제품안전4법)에 따라 해외기업 스스로가 ‘특정수입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는 지정수입업자로서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국내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