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전기용품, 가스용품, 생활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본법(제품안전4법)에 따라 해외기업 스스로가 ‘특정수입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는 지정수입업자로서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국내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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