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年1月15日 国内管理人サービス説明会開催
2026年1月15日 国内管理人サービス説明会開催

국내관리인 서비스 개요

국내관리인 서비스 개요

해외 EC기업은 COMMERCE ROBOTICS와 계약하는 것으로 국내관리인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Commerce Robotics PSE·PSC국내관리인 서비스 개요
Commerce Robotics PSE·PSC국내관리인 서비스 개요

PSE·PSC국내관리인 클라우드

PSE·PSC국내관리인 클라우드

해외 EC 기업은 커머스 로보틱스와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 관리인 클라우드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개시 전에 대상 제품의 검사 기록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커머스 로보틱스가 해당 내용을 확인 및 승인하며, 감독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검사 기록 보고 업무는 국내 관리인 클라우드를 통해 일원화하여 수행됩니다.

PSE·PSC국내관리인 클라우드
PSE·PSC국내관리인 클라우드

국내 관리인 서비스 신청 절차

국내 관리인 서비스 신청 절차

신청절차

no 절차 Commerce Robotics 귀사
히어링 시트 제출 및 회신 히어링 시트 제공 시트 내의 2종류의 정보를 기재하여 회신
①기업정보
②신청 마크, 신청 구분, SKU수
③확인 사항
보험 확인(계약의 필수 사항 보험 확인 ①제조물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증명서 제출
②등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견적
① 견적서 제출
② 계약서 초안 제출
・기본 계약서
・위임장
・서약서
・권한 증명서
아래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
① 정식 견적서
② 신고에 필요한 계약서 원안(완성본)
・기본 계약서
・위임장
・서약서
・권한 증명서
①견적서 내부 결재 진행
※ 결제는 연간 선불입니다.
② 계약서 원안 내용 확인
※기본 계약서 외 문서는 지정 양식이며,
회사 정보 표기 및 오탈자 확인만 진행합니다.
계약 체결
① CloudSign을 통한 전자 계약
② 청구서 발송
③ 입금 확인
① CloudSign을 통해 계약서 송부
② 이메일로 청구서 발송
③ 입금 확인
① CloudSign 계약서 확인 및 서명
② 청구서 확인 후 결제
※ 계정 발급은 입금 확인 후 진행됩니다.
※ 각종 서비스 개시는 입금 확인 후 진행됩니다.
시스템 계정 발급 로그인 계정 발급 로그인 계정 관리
※ 계정 관리는 귀사의 책임입니다.
보안넷 대리 신청(무료 지원
※ 희망 시에 한함
보안넷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지원합니다.
보안넷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히어링 시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관리인 AI 챗봇(무료 제공)

국내 관리인 클라우드 계약 기업은 COMMERCE ROBOTICS가 자체 개발한 국내 관리인 AI 챗봇 eeBot. 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챗봇은 전기용품 등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구분 판정 관련 질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대한 질문에도 자동으로 응답합니다.

국내 관리인 AI 챗봇(관련 법령 등에 관한 문의에 답변합니다)
국내 관리인 AI 챗봇 (관련 법령 등에 관한 문의에 답변합니다)

국내관리인 서브스의 시스템 이용료

매월

5,000 엔~

※당사와 AirTrade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요금을 제공합니다.

제품안전 4법 개정과 특정 수입사업자·국내 관리인 제도 해설

제품안전 4법 개정과 특정 수입사업자·국내 관리인 제도 해설

「제품안전 4법」의 개정안은 2025년 12월 25일에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 몰을 통해 PS 마크 대상 제품을 일본에 EC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한국·미국 등 해외 기업도 ‘특정 수입사업자’로 정의됩니다.특정 수입사업자에게는 사업 개시 신고, 판매 제품의 기술 기준 적합 의무, 국내 관리인의 선임 및 신고 등이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용품안전법」,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의 배경】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일본 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특히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 규제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5일에 시행됩니다.

【국내 관리인의 역할】

국내 관리인은 예를 들어 전기용품안전법에서는
“(수입자가) 일본 국내에서 해당 수입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검사 의무는 특정 수입사업자에게 있으나,
국내 관리인은 특정 수입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검사 기록 사본의 보관, 보고 징수·현장 검사 등에 대한 대응, 경제산업성에 대한 정기 보고 등을 수행합니다.
(국내 관리인의 의무에 대한 상세 내용은 후술합니다)

【어떤 개인(법인)이 국내 관리인이 될 수 있는가】

국내 관리인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을 것,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해외 사업자와 필요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고 있을 것 등이 필요합니다.
(경제산업성 관계 특정 제품의 기술상 기준 등에 관한 성령 제15조의2)

특정 수입사업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국내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국내 관리인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경제산업성에서 어떻게 확인되는가】

  • 일본에 주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 국내 관리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표 사본
  • 신고 사업자로부터 법 규정에 따라 주무 대신이 행하는 처분의 통지 등을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 특정 수입사업자가 작성하는 「권한증명서」
  • 특정 제품에 관한 법령 규정을 준수할 것
    일본어에 의한 회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국내 관리인의 업무 수행 방법이 적절할 것
    → 특정 수입사업자가 작성하는 「서약서」
  • 필요 사항이 정해진 계약 관계일 것
    → 위탁 계약서 사본

【특정 수입사업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특정 수입사업자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산업성(경제산업국)에 대한 사업 신고
  • 국내 관리인의 선임·신고
  • 기술 기준 적합 의무
  • 수입 제품이 일본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통해 확인
  •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검사 기록(사본)을 국내 관리인에게 제출
  • PS 마크 표시
  • 사고를 인지한 경우의 사고 대응 및 보고 의무
  • 국내 관리인이 국가의 보고 징수, 현장 검사, 제품 제출 명령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응

【특정 수입사업자가 수행하는 국내 관리인 신고 방법】

특정 수입사업자는 「수입사업 신고서」를 경제산업성(경제산업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에 국내 관리인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명)를 기재합니다.

또한 「위탁 계약서 사본」, 「권한증명서」, 「서약서」,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수입사업 신고서」에 첨부하는 위탁 계약서 사본은 전자적으로 체결된 것도 가능한가】

전자적으로 체결된 계약서의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특정 수입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검사】

수입하는 제품에 따라, 경제산업성에 등록된 제3자 검사기관의 인증·적합성 검사와 자주 검사·외부 시험이 필요한 경우와
자주 검사·외부 시험만 필요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검사 기록의 보관은 필수이며,
국내 관리인에게 검사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PSE 구분과 검사, 검사 기록 보관

PSE구분 인증 적합성 검사 자체검사 국내관리인 검사기록보관
특정전기용품
(마름모형PSE)
불필요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원형PSE)
불필요 불필요 필수 필수 필수

■PSC구분과 검사, 검사 기록 보관

PSC구분 인증 적합성 검사 자체검사 국내관리인 검사기록보관
특별특정제품
(마름모형PSC)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특별특정제품이외
특별특정제품
(원형PSC)
불필요 불필요 필수 필수 필수
유아용침대 ※1
(마름모형 어린이PSC)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3세 미만용
유아용 장난감 ※2
(원형어린이PSC)
불필요 불필요 필수 필수 필수

2025년 12월 25일 이후에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는 원형 ‘어린이 PSC 마크’가 필수가 됩니다.
대상 연령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패키지에 아기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대상 연령을 3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숫자나 기호, 외국어만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 마크 → 마름모형 어린이 PSC 마크로의 부착 변경 의무가 발생합니다.
경과 조치: 2027년 3월 25일 이후에는 구 마크 제품은 판매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마름모형 어린이용 PSC 마크의 대상 상품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2025년 12월 25일 이후에도 경제산업성의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 제품의 검사】

검사는 필요합니다.
전기용품안전법은 경제산업성이 인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해당 법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기준 적합성을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단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동일한 상품을 다른 회사가 수입·판매하고 있더라도,
수입 사업자별로 법률상의 모든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국내 관리인의 의무(전기용품안전법의 경우)】

<의무>
① 검사 기록의 사본
(특별 특정 제품의 경우에는 적합성 검사에 관한 증명서 사본도 포함)의 보존 의무
[법 제11조 제3항(법 제12조 제3항 후단)]

② 보고 징수, 현장 검사 및 제품 제출 명령에 대한 수인 의무
(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 이에 위반할 경우, 국내 관리인에 대한 처벌이나 해당 특정 수입사업자에 대한 표시 금지가 적용됩니다.

< 국내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보고 >
① 특정 수입사업자가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내 관리인에게 보고를 요구합니다. (보고 사항)

② 국내 관리인이 특정 수입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일의 전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선임 상태’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 보고가 필요)

【거래 DPF(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범위】

제품안전 4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 DPF는
인터넷 몰 또는 인터넷 경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DPF 또는 그 제공자가 일본에 소재하는지, 해외에 소재하는지는 불문하며,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어로 작성된 웹사이트인지, 일본으로의 배송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지, 일본 엔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품안전 4법 법령 개정의 주요 포인트 해설

이번 제품안전 4법 법령 개정의 주요 포인트 해설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전기용품안전법 / 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법
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대상화(국내 관리인 선임)

해외 사업자가 거래 DPF를 이용하는 등 국내 수입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해외 사업자를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등에서 신고가 가능한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내 관리인의 선임을 요구합니다.

② 거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라쿠텐·Amazon 등)에 대한 출품 삭제 요청 제도 신설

거래 DPF에서 제공되는 제품에 대해,
국내 소비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해당 제품의 출품자에 의해 리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 DPF 제공자에 대해 해당 제품의 출품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합니다.

③ 신고 사항 공표 제도 신설

신고 사업자의 성명, 특정 제품의 형식 구분, 국내 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④ 법령 등 위반 행위자 공표 제도 신설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명령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① 아동용 제품에 대한 규제 신설

아동용 특정 제품에 대해,
그 제조·수입 사업자에게 국가가 정한 기술 기준에의 적합,
대상 연령·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경고 표시를 요구합니다.

2024년 12월,유아용 장난감(3세 미만 대상 장난감)과 유아용 침대를
아동용 특정 제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상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아용 장난감(3세 미만 대상)은 2025년 12월 25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원형 ‘어린이 PSC 마크’가 필수

유아용 침대는 구 마크에서 마름모형 ‘어린이 PSC 마크’로의 부착 변경 의무가 발생
(경과 조치는 있으나, 2027년 3월 25일 이후에는 구 마크 제품은 판매 불가)

② 아동용 특정 제품의 중고품 특례

아동용 특정 제품의 중고품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체제 정비 등을 조건으로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위로 스크롤